식품용 인삼의 CODEX 규격 채택은 의약품용 인삼 등 국내 상황에 영향없어

기사입력 2015.07.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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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7월6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8차 CODEX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삼제품 규격이 최종 심의를 통과해 세계규격으로 채택됐다고 6일 밝혔다.
    CODEX는 소비자 건강보호 및 식품의 공정한 무역을 보장할 목적으로 FAO와 WHO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로 CODEX 규격은 회원국에 대한 권고기준이며 국제교역 시 공인기준으로 적용된다.
    식품용 인삼류 제품이 세계규격으로 등재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등재된 김치를 포함, 2개의 CODEX 세계규격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고추장, 된장은 이미 아시아 지역규격으로 2009년에 등재된 바 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한의계 일각에서는 의약품용 인삼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보내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인 경우 약사법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과거 국내 인삼류 제품은 의약품용과 비의약품용(식품)으로 구분되지 않고 약사법 적용이 유예되어 왔다. 다시말해 약사법이 아니더라도 인삼산업법에 따라 비의약품용 기준이 적용된 인삼도 한시적으로 의약품용으로 제조·유통이 가능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한약재 GMP 시설을 거친 의약품용 인삼이 식품용 인삼과 차별화된 품질 및 포장으로 비의약품용 인삼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 결과 지난 5월18일 약사법이 개정·공포되면서 의약품용 인삼은 약사법의 관리체계 하에 한약재 GMP에 따라 제조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약사법 적용을 면제받아 왔던 인삼도 약사법 적용을 받아 더욱 엄격한 관리가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비의약품용과도 명확히 구분·관리되도록 했다.
    따라서 식품용 인삼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세계 규격 채택은 의약품용 인삼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

    한의협 조희근 약무이사는 “다른 한약재와 달리 인삼산업법에 의해 제조된 비의약품용 인삼만 의약품으로 유통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주는 특례를 적용받아왔으나 약사법 개정·공포로 의약품용 인삼은 약사법 관리체계로 적용, 일원화된 상황”이라며 “금번 CODEX에서 세계규격기준으로 채택된 인삼은 의약품용 인삼이 아닌 비의약품용 인삼이기 때문에,국내 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희근 약무이사는 “인삼류에 대한 국내 규정에 변화 없이 인삼류 중 식품용 인삼류 제품이 세계 기준으로 등재된 것으로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용 인삼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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