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외래환자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 ‘무용지물’

기사입력 2015.10.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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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년간 16여만건 적발…부정수급액 8억3923억원 전액 미환수
    -최동익 의원, 부당수급액 즉각 환수 및 법적 근거 마련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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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대형병원 진료 필요성이 낮은 경증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여 간강보험 재정 사용의 형평성을 높이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52개 경증질병 환자의 외래진료시 환자의 약국 약제비 본인일부부담률을 기존 30%에서 종합병원은 405로, 상급종합병원은 50%로 상향조정하는 ‘경증 외래환자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대형병원들은 자기들 병원을 이용해도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예전처럼 305만 적용되도록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대형병원에서 경증 외래환자가 진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대로 약제비의 30%만 부담하도록 해주다가 적발된 건수가 무려 16만7522건이나 됐으며, 적발금액 8억3923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전액 미환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대형병원들이 경증 외래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원외처방전을 발급하면 환자는 예전처럼 약국에서 약제비의 30%만 부담하고 약을 받을 수 있어 정부의 대형병원 쏠림 완화정책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적발된 대형병원 가운데 종합병원의 경우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A종합병원은 지난 2년간 1만6463건(5719만원)이나 되는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부정발급하다가 적발되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충남 천안의 B상급종합병원이 지난 2년간 3271건을 부정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처럼 대형병원들이 경증 외래환자들의 원외처방전에 경증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해도 이를 제지하거나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최동익 의원은 “아무리 좋은 의료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실행기관인 의료기관에서 비협조적이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보건복지부는 우선 이번에 적발된 대형병원들에 대한 환수방안을 검토하고, 앞으로 대형병원들이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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