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환자 의료사고, 10건 중 6건 수술·시술서 발생

기사입력 2015.10.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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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관절․골절’ 수술이 가장 많아…피해 유형은 주로 ‘부작용 및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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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모씨(남․사고당시 71세)는 뇌종양 수술을 받았으나 합병증인 요붕증, 전해질 불균형 등이 호전되지 않아 악성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고령 환자의 경우 젊은 환자보다 요붕증,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의사가 제때에 이러한 증상에 대한 진단 및 처치를 하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돼 2억400만원을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했다.”

    고령인구의 증가로 이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의료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60세 이상 고령 환자의 의료사고 10건 중 6건은 수술 및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이하 위원회)는 ‘13년부터 ‘15년 6월까지 60세 이상 고령 환자 의료피해 526건을 조정했고, 이중 의사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으로 결정된 사건이 345건(65.6%)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주의의무 소홀’이 230건(43.7%)으로 가장 많고, ‘설명의무 소홀’ 75건(14.3%), ‘주의와 설명 의무 모두 소홀’ 40건(7.6%)이었다.

    의사의 책임이 인정된 345건을 진료단계별로 살펴보면 ‘수술․시술’ 관련 피해가 210건(60.9%)으로 가장 많았고, ‘진단․검사’ 66건(19.1%), ‘치료․처치’ 56건(16.3%), ‘투약’ 6건(1.7%)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수술․시술’ 피해 210건 중 정형․신경외과 분야인 ‘척추․관절․골절’ 수술이 72건(34.3%)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일반시술’ 33건(15.7%), ‘치과시술’ 26건(12.4%), ‘종양수술’ 23건(11.0%), ‘장수술’ 12건(5.7%), ‘안과수술’ 11건(5.2%), ‘심혈관수술’ 10건(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술․시술’ 관련 피해 210건에 대해 동의서를 확인한 결과 환자 본인이 서명한 경우가 58건(27.6%), 환자와 보호자 모두 서명한 경우가 27건(12.9%)인 반면 보호자만이 서명한 경우도 52건(24.8%)으로 확인돼, 환자 본인이 수술과 관련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채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피해유형별로는 ‘부작용․악화’가 154건(44.6%)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 75건(21.8%), ‘장해’ 38건(11.0%), ‘감염’ 29건(8.4%), ‘효과 미흡’이 17건(4.9%)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의사의 책임이 인정된 345건 중 진료과목별로는 △내과 81건(23.5%) △정형외과 72건(20.9%) △신경외과 56건(16.25) △일반외과 35건(10.1%) △치과 26건(7.5%) 등으로 나타나, 주로 수술과 관련된 진료과목에서 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원회는 “고령 환자의 경우 면역력 저하 및 만성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수술 후 회복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령 환자에 대한 수술은 환자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고령 환자의 수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와 함께 의사로부터 정확한 정보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고,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수술 전에 심장이나 폐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내과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위험과 수술에 의한 이득을 꼼꼼히 비교해 수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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