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몰래 처방전 써 졸피뎀 투약한 간호사 구속…의약품 관리 적신호

기사입력 2015.06.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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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의 마약 투여 전과·면허 정지 확인 안 한 병원장 불구속 입건

    졸피뎀

    의사 몰래 처방전을 써 수면제인 졸피뎀을 구입해 투약한 간호사가 구속됐다.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졸피뎀 등을 병원장 몰래 주문해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간호사 A(41·여)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병원장 B(53)씨를 마약류 관리 소홀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동안 대전 서구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병원장 몰래 의료용 진정제인 페치딘 1㎖ 24개를 훔치고, 325개를 주문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자신이 처방전을 꾸며 발행, 졸피뎀 84정을 구입해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페치딘과 같은 의료용 진정제를 주문할 경우 서류만 갖춰지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구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졸피뎀을 위한 처방전을 거짓으로 만들려고 자신의 부모님 명의를 도용하고 병원장의 도장을 몰래 꺼내썼다.

    심지어 그는 지난 2010년 같은 수법으로 마약을 투여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간호사 면허 정지 3년 처분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간호사는 무면허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처벌이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 조사에서 병원장은 “간호사 면허는 재발급 받은 줄 알았다”며 “A씨가 마약을 빼돌린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은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증세가 나타난다.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법 유통돼 성폭행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최근에는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과 함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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