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비 조기 지급한다

기사입력 2015.06.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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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요양기관 대상 요양급여비용 청구 후 7일이내 요양급여비용 대부분(95%) 조기지급키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메르스 환자 확진 또는 경유한 병원의 경우 다른 환자들이 감염의 우려로 방문을 기피하거나, 휴원 등의 조치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메르스 관련 병원 이외의 의료기관과 약국까지 환자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메르스 상황 종료시까지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후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의 대부분(95%)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통상적으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진료비를 청구하면 심사 후 진료비용 지급까지 법적 심사처리 15일과 공단 지급 7일을 합쳐 22일 이상이 소요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급 기간이 3분의 1 이상 줄어든 셈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 채권을 양도받은 금융기관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는 현행 요양기관 금융대출(Medical Network Loan: 메디칼론)에 대하여 이자율을 추가 인하하고 특례한도를 부여하여 6월 25일부터 9월말까지 확대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메디칼론 기존고객 및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신규고객의 약정금액은 총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각 의료기관의 대출한도(연간 요양급여비용 발생금액)에도 불구하고 병·의원은 3억원, 약국은 1억5천만원까지 특례한도를 부여하고, 적용금리에서 1%p 감면된 수준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 조치로 메르스 관련 진료업무 부하와 재정 악화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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