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 치료 연기 가능"

기사입력 2015.06.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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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전염 우려로 인해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들의 의료기관 방문이 줄어들고 있는 것과 관련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연 참여자가 치료를 잠시 중단하더라도 향후 재방문 시 지속적인 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금연참여자를 조회할 때 차기진료일로부터 7일이 지날 경우 의료기관 금연 참여자 관리 화면에서 금연참여자 조회 시 중단 상태를 알리는 메시지 팝업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치료를 연기한 참여자가 다시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해제사유에 '출장'을 선택하고, 중단여부는 누르지 않은 상태로 금연참여자 기본정보 등록 탭의 '저장하기' 버튼 클릭하면 된다.

    중단해제 완료된 후 '상담/처방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 기존처럼 금연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지난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 지원사업이 시작됐으며, 공단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당초 정부 계획으로 하반기 공단지원사업에서 건강보험 급여화로 전환될 예정이었지만, 메르스 여파 등으로 인해 당분간 공단 지원사업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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