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진료 예약 시 환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가요?”

기사입력 2015.06.17 13:36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개인정보1

    <본지에서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맞춰 의료기관에서 꼭 알아야할 개인정보보호 처리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최근 A의료기관을 개원한 김 모 원장은 대부분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해 환자의 진료시간을 예약하고 있다. 김 원장은 환자의 편의를 위해 진료예약 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및 건강검진대상 여부를 확인해 안내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촉될까?

    인터넷‧전화 예약 시 진료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

    인터넷 및 전화 등을 통한 진료예약 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 여부 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근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시간약속 등을 위한 예약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전화를 통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통화내용을 녹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녹취 시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 알리고, 해당 녹취파일에 대해 안전성 확보조치가 요구된다.

    만일 의료기관에서 인터넷 또는 팩스로 진료·검사 신청을 받는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취급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최소화하여 해당 정보를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14세 미만 환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의료기관 홍보 목적은 환자 동의 얻어야

    또한 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법정대리인의 최소한의 정보(성명과 연락처)는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수집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해당 아동에게 알려야 한다.

    단, 환자의 개인정보를 의료기관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등을 위해 수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그에 따른 불이익(있을 경우)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올해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기반조성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있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현황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안조치사항에 대해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급 평균 62.1%, 의원급 평균 32.1%에 그쳐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