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령으로 규정된 ‘제 4군 감염병’, 법률에 명시해야”

기사입력 2015.06.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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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군

    복지부령으로 규정된 ‘제 4군 감염병’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기해, 감염병을 조기에 차단하고 역학조사를 신속히 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메르스 대응 당시에 불거진 초기대응 실패를 막기 위해 ‘제4군 감염병’을 법으로 상향시키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을 ‘제4군 감염병’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1군 감염병’, ‘제2군 감염병’, ‘제3군 감염병’과 달리 ‘제4군 감염병’의 구체적인 종류는 법률이 아닌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중동호흡기증후군의 경우, 일단 정부는 ‘제4군 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에서는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

    그런데 ‘제4군 감염병’으로 분류됐던 페스트, 바이러스성 출혈열(에볼라 등),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등의 경우 해외여행 및 교류의 증가로 유행 가능성이 과거에 비하여 커졌고 전파력 및 치사량, 최근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명시된 ‘제1군 감염병’, ‘제2군 감염병’, ‘제3군 감염병’과 같이 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문 의원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감염병 발생 시, 그 차단과 확산 방지,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방역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역학조사가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질병 발생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료인의 역학조사 요청이나 정확하고 효율적인 역학조사 진행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감염병 조기 차단과 확산 방지, 발생규모 파악 및 감염원 추적 등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문 의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을 ‘제4군 감염병’에 포함하고,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돼 있는 ‘제4군 감염병’을 법으로 상향시켜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료인의 역학조사 요청 근거와 역학조사를 위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법에 규정해, 발생한 감염병의 조기 차단과 확산 방지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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