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불법 성형광고…대책 마련 시급

기사입력 2015.09.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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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4년간 성형외과 관련 소비자상담 2배 가량 늘어…부작용 등 호소 ‘대부분’
    -권은희 의원, 규제 사각지대 놓인 모바일․SNS상 성형광고 방지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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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최근 개최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급증하고 있는 불법 성형광고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내 성형시장 규모는 약 5조원대로 성장하고 있으며, ‘12년 의료법 개정 이후 의료광고 가능 매체가 인터넷과 교통수단 등으로 확대되면서 성형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총 심의건수는 ‘10년 4686건에서 ‘14년 4배 가까이 증가한 1만555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성형광고는 ‘10년 609건에서 ‘14년 3613건으로 6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성형광고의 경우 성형외과 의료기관에서 의뢰한 광고 건수만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의 ‘의원’에서 집행한 성형광고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성형광고가 게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매체는 인터넷뉴스서비스․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등에 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하의 인터넷 사이트, 블로그, 인터넷 카페, 모바일, SNS 등의 성형광고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권 의원은 “이렇게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성형광고의 상당수가 저렴한 시술비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성형을 미화하고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유형이 많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특히 모바일 성형광고는 카카오톡과 같이 모바일 메신저 알림 기능을 이용해 성형수술 비용 할인 광고물을 전송하거나 SNS상에 성형외과 이벤트 광고물을 게시한 후 소비자가 공유하거나 참여하면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어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10년부터 ‘15년 7월까지 1372한국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접수건수 총 15만6374건 가운데 성형외과와 관련된 소비자상담 접수건수는 ‘10년 2948건에서 ‘14년 5005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의료서비스 소비자상담 건수 중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치다. 또한 성형외과 관련 상담 접수건수 중에는 성형효과 미흡․성형 후 부작용 등 품질과 관련한 건수가 1만5801건으로 총 접수건수 2만3394건 중 68%로 가장 높아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권 의원은 “불법적인 모바일 성형광고가 소비자의 피해를 키우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의료법에 정해진 법정 사전심의를 미필한 채 인터넷신문 배너광고를 통해 유통되는 병·의원의 의료광고에 한해서만 시정요구 조치를 하고 있어 불법광고 심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분별한 불법 성형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방심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불법 성형광고를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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