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대한 의료계 등 요청 즉시 식약처 검사 착수

기사입력 2015.06.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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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주홍-의원

    소비자단체나 의료계가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사를 요청하면 그 즉시 식약처가 해당 제품에 대한 검사를 착수하고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최근 백수오 제품 일부에서 식품 사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건강기능식품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2009년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이엽우피소가 유통된다는 공문을 이미 식약처에 제출했고 2013년에도 백수오와 관련된 과대광고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요청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식약처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 사태를 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동 개정안에서는 소비자단체 등이 식약처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위생‧안전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식약처는 14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단체와 한의사회․의사회‧약사회 등이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해 위생‧안전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식약처는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리는 동시에 공식 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단체가 특정 영업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예외사항을 둬, 악용의 소지를 예방했다.

    황 의원은 “발빠른 대응과 정확한 정보공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백수오 파동을 다시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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