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처벌이 ‘정직 3개월(?)’

기사입력 2015.09.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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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의원, 보건복지부의 제식구 감싸기 여전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매매 등 비도덕적 중대범죄를 범한 비위직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로 이뤄지는 등 공무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1~2015.6)간 78건의 징계가 있었으며, 성범죄는 총 8건으로 성희롱 5명․성매매 2명․성추행 1명 등이었는데, 이 가운데 성매매 2건 중 1건은 미성년자 성매매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처벌은 ‘정직 3월’의 처분에 불과한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보면 성희롱․성매매의 경우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해임토록 되어 있으며,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해임-강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 의원은 “이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 성매매는 중대범죄고 해당 직원이 미성연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파면-해임에 해당한다”며 “정직 3월은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선 것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성매매의 경우에는 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3월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이어 “돈으로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것은 반인륜적인 행위이며,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파렴치한 범죄에 제 식구를 감싸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도 일벌백계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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