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위한 관리 미흡하다”

기사입력 2015.09.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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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의원, 사회보장정보원 국감서 지적…사전 보안성 검토시스템 재정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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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은 15일 열린 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복지대상자 1600만명의 정보를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화사업 보안 관리에 대한 취약성을 지적했다.

    이날 이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활용해야 할 사회보장정보원이 민간 외주용역업체에게 주요 업무를 맡겨 복지대상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활용하게 하고 있다”며 “올해 7월을 기준으로 7개의 민간 외주용역업체가 정보화사업, 민원관리 등의 영역에서 복지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전자민원, 콜센터 민원, 홈페이지 관리 등 복지대상자의 일반적인 정보가 저장돼 있는 업무조차 외주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사회보장정보원의 가용인력이 많고 적음을 논의하기에 앞서, 취약계층의 극히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민간업자를 통해 처리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 3년간 44건의 정보화사업을 외주용역업체에 위탁했는데, 이 가운데 26건은 단순 기능 향상 및 유지보수 사업이라는 핑계로 보건복지부의 보안성 검토조차 받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실에 확인해본 결과 기능 향상 및 유지보수 사업 모두 보안성 검토 대상이라는 답변이 들었다”고 밝히며, “사회보장정보원에 보안성 검토 철저히 하라고 공문도 발송했다고 하는 데도 자기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일처리를 해나가는 것 같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사회보장정보원의 정보시스템 구축에 어쩔 수 없이 외주용역업체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극히 민감한 정보 처리에 있어서까지 민간업자에게 외주를 준다면 사회보장정보원의 존재할 이유가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하며,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은 정보화사업을 시행․유지하는데 있어, 개인정보의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사전 보안성검토 시스템을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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