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환자 의료비 건보 적용

기사입력 2015.06.08 17:26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메르스건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된 검사 치료 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메르스 확진 판정 검사비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비용 부담 때문에 메르스 의심 증상을 숨기거나 늦게 신고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당시에도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인은 확진 검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했으나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정부에서는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건강보험 혜택은 검사 뿐만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도 적용받을 수 있는데, 무증상 환자가 의료기관에 격리되는 경우도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단, 아직까지 건보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치료 행위에 대한 지원 여부는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메르스와 관련해)들어가는 의료비용은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밝혔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