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실패한 병원·치과, 수가 패널티 받나?

기사입력 2015.06.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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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종료된 2016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수가인상률이 10일 열리는 건정심 소위에서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협상 결렬로 인한 패널티 부과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추진결과를 보고하는 한편 협상이 결렬된 병원과 치과에 대한 패널티 부여에 대한 논의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2016 수가인상률은 한의 2.3%를 비롯해 의원 2.9%, 약국 3.0%·조산원 3.2%·보건기관 2.5%로 체결된 반면 반면 병원과 치과는 공단과 마지막까지 협상에 이르지 못했다.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율은 병원 1.4%, 치과 1.9%로 알려져 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패널티 부여 여부를 우선 10일 열리는 건정심 소위원회로 넘긴 뒤 결정된 사안에 대해 차기 건정심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협상이 결렬된 병원·치과의 인상률 역시 건정심 소위에서 결정되면, 오는 25일 열리는 건정심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에 대해 병원계 관계자들은 최근 메르스 대응에 병원계의 도움이 절실한 만큼 수가인상에 있어서 패널티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수가 협상 종료 직후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번 계약이 미체결된 병원과 치과에 대해 협상 단계에서 최종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건정심에 요구한 것이 변수로 작용될 수도 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 공급자 단체들은 계약 유무와 상관없이 건보 최대 누적 흑자에도 불구하고 예상 외로 낮게 책정된 소요재정에 불만을 제기했으며, 추가소요재정이 발표되기도 전에 제시된 ‘진료량 목표관리제’ 부대조건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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