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미납 의료기관, 업무정지로 대체하는 법안 추진

기사입력 2015.06.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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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윤옥

    의료기관이 장기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장기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업무정지로 환원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 의료급여법 제29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급권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 대신 일정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업무정지 처분 예외규정 때문에 정작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과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 2009년 이후 부과된 과징금 189억 원 가운데 135억 원이 환수돼 71.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현지조사 결과 행정제재의 필요성이 있어 내리는 업무정지가 84건, 업무정지를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110건으로 43대 57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경제적 사유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과징급 납부에 불성실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과징금 부과는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되 업무정지 등 제재를 강화해 과징금 부과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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