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환자·의료기관 대상 피해 보상 법안 추진

기사입력 2015.06.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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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확산 시 의심자로 격리 조치된 환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해당 의료기관 역시 정부가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 유입시 정부가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현재 중동을 제외하고 한국은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가 가장 많이 퍼져 감염병 의심자로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 조치 된 자가 천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 특히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 조치된 자는 생업에 종사하지 못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로 유입되는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용익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종감염병으로 인하여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된 자에 대해 격리 기간 중에 생업에 종사하지 못해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생활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감염병 환자 진료로 인해 의료기관에 발생한 유·무형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 줌으로써 국내로 유입된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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