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이용 불만 1위 ‘허위‧과장 광고’

기사입력 2015.09.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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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로는 휴대폰-보험-가전제품-건강기능식품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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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부 의료인들이 TV 홈쇼핑에 출연,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의약품의 효능을 가진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TV 홈쇼핑에서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숨기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가 지난 ‘13년 1월부터 ‘15년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TV 홈쇼핑 관련 민원 1576건을 분석한 결과, 민원 유형으로는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가 전체 민원의 40.4%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품질 불량 및 부실한 AS(19.4%) △교환이나 환불 거부․지연(18.45%) △배송이 지연되거나 잘못된 주소로 배송(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허위․과장 광고의 사례로는 △사은품을 제공하겠다고 광고를 한 후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가격 할인액이나 품질 및 효과를 과장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숨기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 △주문을 받아 놓고 품절되었다며 판매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된 품목은 휴대폰(13.9%)․보험(11.6%)․가전제품(11.5%)․건강기능식품(6.6%)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한편 지난 5월 발생된 백수오 사태로 인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환불 요청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을 때 민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밖에 민원을 가장 많이 접수한 기관은 전체 민원의 53.2%를 차지한 한국소비자원이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21.8%) △금융감독원(6.3%) △미래창조과학부(5.9%) △방송통신심의위원회(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TV 홈쇼핑을 이용할 때는 광고 내용과 실제 상품 구성 및 사양 등이 일치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재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주요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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