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도 백수오 제품에 이엽우피소 혼입 확인

기사입력 2015.05.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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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제도개선안 마련 계획



    한국소비자원이 21개 백수오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한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가 이미 회수·폐기된 8개 제품을 제외한 13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3개 제품 모두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내츄럴엔도텍이 보관중인 백수오 원료에서도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시험법을 사용했으며 지난 2월 발행한 ‘식품 중 사용원료 진위 판별지침서’에 따른 시험법으로도 교차 시험을 실시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개발한 시험에서도 동일한 검사결과를 얻었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이용해 제품을 제조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건강기능식품은 품목제조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일반식품의 경우에는 품목제조정지 15일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

    ㈜내츄럴엔도텍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엽우피소 혼입과정 등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백수오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전국 256개 식품제조가공업체와 44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백수오 원료 관리 체계, 최근 생산된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등을 제출받아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백수오제품 섭취를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특별점검과 수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국내에서 이엽우피소의 식품원료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안전성의 문제가 아닌 식 경험의 부재로 인한 사용실태 자료가 없기 때문이라며 외국의 식용 사례 및 한국독성학회 자문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제품의 섭취로 인한 인체 위해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백수오제품 논란이 일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에서는 백수오의 경우 장기간 무분별하게 복용했을 시 여성호르몬 관련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나섰다.

    백수오는 여성호르몬 대사에 관여하는 효능이 있어 갱년기 여성에게 좋다고 흔히 알려져 있지만 장기간 무분별하게 복용했을 경우 오히려 자궁출혈과 유방암,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자궁선근증 등 여성호르몬 대사와 연관된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엽우피소 혼입보다 백수오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건기식 관련 소비자위해정보에 따르면 건기식 관련 부작용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식약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건강식품 전반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재점검해 봐야 한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석창포에 함유된 ‘아사론’의 경우 유전독성, 간손상, 생식독성 등이 나타나 ‘독성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연구보고서를 제시하며 식약처에 예전부터 섭취해 왔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원인을 면밀히 밝혀내 식품 가능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의 건강식품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요구된다.

    또한 식약공용한약재를 원료로한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기 전 전문가인 한의사와 상담한 후 복용하는 것도 현명한 소비자의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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