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부당행위 방지 대책 필요하다”

기사입력 2015.09.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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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진 의원, 요양병원 가장한 사무장병원 근절 및 부당금액 환수조치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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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진 의원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 부당행위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28일 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을 계기로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전체 요양병원 126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3개 요양병원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총 394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하는 한편 특히 사무장병원 및 허위․부당청구 등 불법 의료기관 39개소를 적발, 허위․부당청구한 건강보험 진료비 902억원을 환수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3월에도 경찰청․식약처․건보공단․심평원과 공동으로 전국 요양병원 중 불법․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요양병원에 대한 사전분석을 토대로 125개소를 점검한 결과 사무장병원 등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39개소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허위․부당청구 49개소를 적발하는 등 88개소의 위법․부당행위를 확인키도 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요양병원에 지급되는 진료비는 지난 2009년(1조3556억원)대비 지난해에는 175% 늘어난 3조7414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13년과 비교해서도 5240억원이 증가하는 등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무장병원의 경우는 적발시 병원을 폐쇄하기 때문에 부당징수 환수금액이 지난 2009년부터 2015년 6월까지 8.24%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사무장병원은 대부분 요양병원에서 발생하고 있고, 요양병원 진료비는 향후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무장병원의 근절과 부당금액 환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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