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전문의제도 개선안 및 협회장 직선제 부결

기사입력 2015.04.25 19:08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150425_330574_A0012015042568935-1-800x600

    25일 열린 제64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복지부의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전면개방안’이 재석대의원 175명 중 64명 찬성(36.6%), 107명 반대 (61.1%), 기권 4명(2.3%)으로 부결됐다.

    복지부가 최근 치협에 제시한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은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에 대한 우선적 경과조치 부여’, ‘기존수련자에 경과조치 부여’, ‘새로운 전문과목 신설을 통한 미수련자,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에 (가칭)치과통합임상전문의 자격 취득기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관심을 모았던 협회장 선거 직선제를 위한 정관개장인 역시 재적 182명 중 찬성 101명(55.5%), 반대 79명(43.4%), 기권 2명(1.1%)으로 나타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획득하지 못해 부결됐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