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재생․혈액순환․세포재생”…의약품인가, 화장품인가?

기사입력 2015.09.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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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의원, 국민건강 위협하는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관리감독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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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년간 온라인쇼핑을 통한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중 의약품 오인광고가 전체 적발 건수의 80%를 차지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은 14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간 온라인쇼핑을 통한 화장품 허위․과대광고가 63건 적발됐으며, 그 가운데 피부재생, 혈액순환, 세포재생 등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5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2~2015년 8월) 온라인쇼핑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전체 63건의 적발건 중 △의약품 오인 우려광고 51건 △소비자 오인 우려광고 10건 △기능성 오인 광고 2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이 적발된 의약품 오인 우려광고의 경우 화장품이 마치 의약품과 같은 질병 치료․예방 효과를 주된 기능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허위․과대광고 사례를 보면, 의약품 오인광고의 경우에는 ‘피부재생, 혈액순화, 세포재생’ 등의 표현이, 소비자 오인광고는 ‘최고품질, 도포 60초내 눈가주름 개선’ 등의 표현이, 기능성 오인광고는 ‘미백’ 등의 표현을 통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9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2014년) TV홈쇼핑 소비자피해 다발 품목 중 화장품이 36건(3.9%)으로 전체 6위를 차지할 정도로 화장품은 온라인을 통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큰 품목인 만큼 화장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계도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성주 의원실의 자료제출 요구결과 식약처는 인터넷홈쇼핑 외의 TV홈쇼핑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단속 실적과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시장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는 TV홈쇼핑에서 많은 허위․과장 광고가 이뤄지고, 소비자원 피해사례 접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식약처의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성주 의원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다양한 기능의 화장품이 제조․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홈쇼핑업체간의 과열된 경쟁으로 화장품의 효능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단체 등과의 공조를 통해 TV홈쇼핑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쇼핑 전반의 화장품 판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소비자의 화장품에 대한 알권리와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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