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술 후 신경 손상된 환자에게 손해배상해야”

기사입력 2015.09.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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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분쟁조정위, “수술 잘못하고 설명 제대로 안한 의사 배상 책임 있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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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 목적으로 지방흡입술을 하면서 수술시 부주의했을 뿐만 아니라 수술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이하 위원회)는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에 지방흡입술을 받은 직후 우측 다리의 감각이상 및 보행 장행가 발생했으며, 이후 좌골신경손상 진단으로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14년 최종노동능력상실률 21%의 영구 장해 진단을 받은 20대 유모씨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의사의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 약 39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사는 지방흡입술 후 신경 손상이 의심되는 유모씨를 즉시 대학병원으로 전원시키고 치료를 받도록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그 의무를 다했고, 현재 다리 저림 증상만 남아있을 뿐 걷기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신경 손상 증상이 호전되고 있어, 추가적인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좌골신경에 이상이 없었던 유모씨가 지방흡입술을 받은 직후 신경손상 증상이 나타났으며, 이후 시행한 검사에서 좌골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된 점이나 지방흡입술 과정에서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의사의 부주의로 좌골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또한 지방을 깎아내면서 흡입하는 지방흡입술의 방법상 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사는 이러한 부작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데도 불구,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안한 책임도 크다고 봤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이번 조정 결정은 지방흡입술과 같은 미용성형술에 의해서도 신경손상 등의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과 함께 미용성형술의 신중한 선택과 설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시사하는 바 크다”며 “지방흡입술 후 부작용을 겪는 등의 피해 상담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의료소비자들은 지방흡입술의 필요성과 수술방법에 따른 합병증 등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한 후 수술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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