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관련 제도 고치는 것이 당연하다”

기사입력 2015.09.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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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 의원, 천연물신약 질의 관련 ‘개선방안 검토하겠다’는 복지부 답변에 강력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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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물신약에 대한 문제점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1차 질의에서 “어제 질의를 통해 천연물신약연구개발사업 관련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보건복지부의)징계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며 “이에 보건복지부는 ‘감사원에서 징계 이야기는 없었고 결국 글로벌신약 개발에 취지에 맞도록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이것이 질문의 요지를 알고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김 의원은 “천연물신약을 개발했는데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이 국제기준에 맞지 않아, 결국에는 외국에서는 허가도 못받는 국내용 치료제를 만드는데 1조원을 투입을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또한 감사원에서도 글로벌기준에 맞지 않는 심사기준을 도입한 것은 문제가 있어 고쳐야 한다고 지적한 만큼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고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이에 앞서 김재원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질의를 통해 천연물신약개발사업 담당자들의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천연물신약개발사업을 사실상 ‘실패한 사업’으로 규정한 김 의원은 “천연물신약개발사업에 1조4000억원을 투입했지만 실제 개발된 천연물신약은 수출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한편 “천연물신약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약들은 해외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는 데다, 일부 의약품에서 발암물질까지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수출길이 막힌 천연물신약이 국내용으로 사용됐는데, 일부 의약품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를 허가받는 과정에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개정하면서 심사기준을 완화 등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천연물신약을 해외에선 거의 허가를 받지도 못하고, 그렇다보니 국내용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건보공단 급여 허가를 두고 일었던 편법‧특혜 의혹까지 사실로 드러났다”며 “(천연물신약) 사업을 벌인 담당자들을 반드시 징계하고 향후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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