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공보의 고용한 의료기관 처벌 추진

기사입력 2015.04.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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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충남 서산·태안, 새누리당)의원은 공중보건의사의 불법 야간진료 아르바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병역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병역을 대신해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정해진 기관에서 공보의로 복무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보의는 직장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를 해서는 안 되며, 「국가공무원법」상의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공보의가 의무 복무기간에 일반 민간 의료기관에서 불법 아르바이트 진료로 적발된 건이 44건에 이르는 등 공보의의 복무 기강과 형평성 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불법 아르바이트를 한 공보의는 「농특법」에 따라 의무 복무기간 연장 등의 제재를 받게 되더라도, 이들을 고용한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다는 것.

    정작 공보의를 고용한 의료기관은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겠다는 게 이번 법안의 취지다.

    김제식 의원은 “군 복무를 대신해 의료취약지역에서 복무하는 공보의가 야간에 위수 지역을 이탈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료기관이 공보의를 불법 고용할 경우 △의료업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 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공보의의 불법 아르바이트는 농어촌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며 “향후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력 수급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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