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불법 리베이트로 5개 품목 약가 인하

기사입력 2015.04.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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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대웅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이달 약가인하를 고시한 후 5월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몬테락세립 4㎎ △몬테락츄정 4㎎ △몬테락츄정 5㎎ △몬테락정 10㎎ 등 5개 품목으로 각각 20%씩 인하된다.

    이들 제품의 인하율은 리베이트 제공 전체 품목에 대한 총 부당금액에 조사대상 요양기관 전체 처방총액을 결정금액으로 하여 인하율 산출 후 전체 품목에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며, 품목별 인하율(59.2%)이 인하율 상한인 20%를 초과해 해당 의약품 상한금액 인하율을 각각 20%로 적용하게 됐다.

    한편 대웅제약은 이들 5개 품목의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507개 요양기관의 의료인 등에게 음악회, 숙박시설 등의 비용을 결재해 주는 방법으로 총 2억1000여 만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유죄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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