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진단·치료 위한 美 ‘작업환경의학회’의 지침

기사입력 2015.04.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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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rican College of Occpational and Evironmental Medicine (미국 작업환경의학회)

    임상을 위한 ‘현명한 선택’-17

    1. 마약성 진통제를 안전에 민감한 작업자(중장비운전자 등)의 급만성 통증에 투여하지 말 것
    →이들 약물의 사용은 진정과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해 중장비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의학적으로는 약물을 중단하더라도 위험이 지속된다는 게 증명됐다. 이외에도 민감한 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피한다.

    2. 급성 비특이성 요통에 대해 상해를 입은 작업자에 대한 방사선 촬영을 시행하지 말 것
    →x-ray촬영은 초기평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위험신호(red flag)를 가진 경우라 해도 무조건 x-ray를 촬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작업손상에 대한 요통환자의 x-ray촬영을 기본으로 시행하지는 말아야 한다.

    3. x-ray촬영은 루틴한 요통검사로 시행하지 말 것
    →루틴한 방사선 검사는 비싸고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야기하며, 작업자의 기능을 보여주거나 향후의 손상을 예측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

    4. 서서 일하거나 보행하며 일하는 작업자에 대해 족저근막염 혹은 heel pain의 진단에 루틴하게 사용하지 말 것
    →족저근막염은 작업자의 병력, 이학적 검사를 통해 확인된다. 족저근막염의 평가를 위한 x-ray는 골절, 감염 등의 상태가 의심되는 심각한 상황에서만 시행될 수 있다.

    5. 만성피로/불면을 호소하는 작업자의 수면장애를 진단하기 위해 루틴하게 수면다원검사를 사용하지 말 것
    →피로로 고생하는 작업자에 대해 코골이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위험인자(비만, 목 직경, 인후두충만감 등)를 가진 경우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

    반면 수면다원검사는 다양한 수면장애진단에 필수적이며, 불면증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작업 스케줄이 환자 수면 패턴에 영향을 주어 수면이 부족하게 만든다면, 행동교정과 수면스케줄 조정을 통해 수면위생을 개선시키는 것이 첫째 노력으로 시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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