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장관, “리베이트 쌍벌제, 강화되도록 검토하겠다”

기사입력 2015.09.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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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서 인재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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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은 11일 개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리베이트는 약가에 반영되는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며 “국회에서는 리베이트를 받는 사람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에 판단에 따라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한 바 있는데,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해 달라”고 질의했다.

    인 의원은 이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최근 7개 업체와 536명의 의사가 연루된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되는 등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관행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수수액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하기로 규정한 것을 검찰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한 결과 536명의 의사 중 형사처벌 대상자는 단 4명에 그쳤는데, 이는 300만원이 없어 치료를 못받는 서민들이 다반사인 현실에서 정의롭지 못하고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리베이트 쌍벌제는 전체 국민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제약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된다”며 “현재도 재발하는 경우에는 계속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리베이트 쌍벌제가)좀 더 강화되도록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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