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용도 변경은 명백한 위법행위다”

기사입력 2015.04.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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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는 17일 진주의료원 시설을 경상남도 서부청사로 용도 변경한 것을 승인한 보건복지부의 위법적이고,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했다.

    경남도는 신축 당시 200억원이 넘는 국가보조금이 투입되고, 호스피스병동 증축만으로도 7억원이 넘는 국가보조금이 지급되었으며, 연간 20만명의 주민이 활용하고 연간 1만명이 넘는 응급환자들을 진료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폐원시키고, 그 청사를 경남도 서부청사로 용도를 변경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경남도의 이 같은 용도 변경은 지역주민의 보건권 및 진주시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인 동시에 막대한 국가보조금이 투여된 공공병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고 공익을 해치는 행위”라며 “이와 더불어 국회 국정조사의 결의사항에 위반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무원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이러한 위헌-위법하고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승인해준 보건복지부는 명백하게 위법적이고 공익에 반하는 직무유기 조치를 취한 것인 만큼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의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고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승인을 시정토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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