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한의사들의 치매 진단 제한은 비합리적인 의료시스템”

기사입력 2015.09.1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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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의원, 보건복지부 국감서 조속한 제도 개선 촉구
    -정진엽 장관, 후속조치 강구 중…한의협-의협과 만나 의견 조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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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일반 한의사들의 치매 진단 제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인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치매 진단에 대한 일반 한의사들의 참여를 검토하기 위해 ‘치매진단 신뢰성 강화위원회’를 운영하고, 한의약적 방법에 의해 치매 진단 연구를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 같은 연구가 완료된 지 9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이어 “예산이 투입한 연구결과가 나왔으면 활용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연구 완료 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책 방안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그 문제에 대해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현재 모든 의사는 진단을 내릴 수 있는데, 한의사들의 경우에는 신경정신과에서만 치매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에 대해 어떠한 식으로 풀 것인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인재근 의원은 “(한의사의 치매 진단 제한 문제를)비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이라고 하는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많은 만큼 제도 개선을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며 “현재 이에 대한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지, 연구 완료 후 9개월이 지났는 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지금 몇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와 한번 만나 의견을 조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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