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해의약품 차단시스템 개발 추진

기사입력 2015.04.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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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가 회수의약품 발생 시 신속하게 위해정보를 약국·도매상에게 제공함으로써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이라고 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의약품의 신속한 판매 중지를 위해 2만 3천여개 약국과 도매상에게 일괄적으로 회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은 회수 대상 등 위해의약품이 발생할 경우 회수 및 판매 중단 등의 정보를 신속히 공유, 식약처의 회수명령과 동시에 약국과 도매상의 판매를 차단할 수 있도록 개발된다.

    올해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9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 보완점을 찾아 개선한 후 ‘16년 이후 점진적으로 전체 약국·도매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긴급알림 기능 ▲약국 등 관리프로그램과 정보 사항 연계 ▲회수의약품 재고정보 관리 등이다.
    원활한 시스템 개발 및 약국·도매상의 사용 편리성 등을 고려해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 관련 협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현재 사용중인 프로그램 PM2000(약국 조제 및 재고관리 등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등과도 연동한다.

    특히 회수정보는 오픈API 방식으로 개발되며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 공개함으로써 회수정보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시스템 개발을 통해 위해의약품을 더욱 신속하게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위해의약품 뿐 아니라 부적합 한약재 회수시스템 개선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회수율을 살펴보면 2007년 3.71%, 2008년 10.39%, 2009년 1.14%, 2010년 6월까지 1.8%로 평균 회수율은 4%에 불과한 실정이다.

    2009년부터 2010년 6월까지 4만1,627kg이 중금속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이중 1.4%인 597kg만이 회수됐으며 전체 판매량의 68%(28톤)를 차지하는 57(품목 개수로 따지면 전체 72개의 79%임)개 품목 한약재의 경우에는 아예 회수율이 0%였다.

    회수율이 0%인 제품에는 잔류 이산화황 부적합, 잔류 농약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들도 포함돼 있었으며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83톤에 대한 회수율은 1.5%에 그쳤다.
    한약재 관련단체에서 ‘품질부적합 판정 의약품 정보’를 일선 회원들에게 전파하고 회원사에 품질부적합 한약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만 의존해서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2015년부터 한약재 GMP제도가 의무화된 만큼 위해의약품 차단시스템을 개선에 나선 주부부처가 안전한 한약재 유통 관리를 위해 그에 상응하는 의지와 관심을 갖고 한약재 회수시스템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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