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학회, 민원 및 의료분쟁 자문 특별위원회 구성

기사입력 2015.04.10 16:51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A0012015041060707-1.JPG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는 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근래 들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의료 분쟁 및 사고와 관련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문을 위해 ‘민원 및 의료분쟁 자문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이날 특별위 구성을 제안한 김갑성 회장은 “최근 들어 한의학회로 접수되고 있는 의료분쟁 관련 자문 의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현재는 각 분과학회로 요청해 회신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신속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자문을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전담함으로써 신속한 회신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기 때문에 자문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의료분쟁 관련 자문은 결국 학술적인 근거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학회에서 맡아 충실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다”며 “한의학회는 한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민원 및 의료분쟁 자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의하는 한편 세부적인 운영방안 등은 회장단 회의를 통해 확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의과대학 ODA 사업 등이 진행할 예정인 ‘한의약 세계화 사업 국제포럼’을 오는 10월25일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수도권역 행사와 공동으로 진행키로 했다.

    이밖에도 지난달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된 예산안을 바탕으로 ‘201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실행예산’을 편성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