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

기사입력 2015.04.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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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약 과학화 방침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 장관은 현재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한의 진단 및 검사의 과학화를 위해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의 기준을 마련하고 대상을 검토하는 작업을 오는 6월 말까지 진행하고, 국민적 수요와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 장관은 오는 12월까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한의약의 과학화를 위해 한방산업 허브 기능을 수행할 한약진흥재단을 설립, 2016년 1월에 출범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난 2일에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 철폐를 촉구하는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시도지부의 궐기대회가 여의도 국회, 세종청사,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한의계 목소리의 정점을 찍었다.

    6일 역사적인 국회 공청회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의 입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부학에 기반한 한의학의 발전, 한의의료행위와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을 주제로 기획세미나를 우리나라 학술논의의 요람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개최한다.

    이와같이 전체 한의계의 단합된 목소리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그 어느때보다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최근 전문설문 조사기관의 발표에서 보듯 강력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지기를 다시한번 정부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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