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필요한 검사 판단은 양의사만이 가능하다?

기사입력 2015.04.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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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1TV ‘박상범의 시사진단’, 두 번째 의료기기 관련 토론회 방송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국회 공청회를 거치며 더욱 공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6일 KBS1-TV를 통해 방송된 ‘박상범의 시사진단’에서는 지난 1월에 이어 다시 한 번 한의계와 양의계 대표의 토론 자리를 만들었다.
    하지만 두 번째 시사진단 토론회에서도 양의계 대표로 나선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한의학에 대한 일방적인 폄훼와 직능이기주의적 태도로 일관해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진단 과정에 의학적 차이 불필요…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방법 찾기 위한 필수 과정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라며 “환자 입장에서 볼 때 필요한 검사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의료인 중 양의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양 직역 간 환자 접근 방법이 다르고,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했을 때 한의학적으로 어떤 진단과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느냐,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한의대의 의료기기 교육과 관련해서도 “한의대에서 엑스레이를 찍는 과정이 양의사들의 진단 과정을 답습한다면, 한의대는 의대에 흡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의계 대표로 토론에 나선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홍보이사는 양의사들의 주장처럼 막무가내로 검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지호 이사는 “발목이 삐어서 온 환자가 왔는데 이 발목을 삐어서 온 환자가 골절인지 아닌지 여부는 한의원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그 이후 심각한 골절이 있으면 양방병원이라든지 상급병원으로 보낼 수 있고, 골절이 아니라 단순히 염좌일 경우에는 한의원에서 더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원리가 자꾸 다르다고 말하지만, 서양의학적으로 부러진 골절이 있고 음양오행적으로 부러진 골절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즉, 진단을 통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방법을 찾을 수 있고,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의료비 상승은 억지

    이번 토론회에서도 의협 측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의료비가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강창희 상근부회장은 “엑스레이 검사나 초음파, 초음파는 앞으로 급여화 될 전망으로 1만 5000개 한의원에서 검사들을 남용한다면 보험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지호 이사는 “엑스레이는 한의학 치료를 받든 양의학 치료를 받든 한 번은 찍게 돼 있는데 양방 병의원에 가서 찍던 걸 환자들이 양방병원이든 한의원이든 한번 똑같이 찍는 거기 때문에 의료비가 상승될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김 이사는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진단을 위해 환자들은 양방병의원에 할 수 없이 가서 건당 1만 4000원의 진찰료를 추가로 지불하고 있는 실정으로, 한의원에서 엑스레이를 사용한다면 그만큼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결국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편 이날 방송에서 김지호 이사는 “이 부분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이미 국회라든지 사법부에서도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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