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하라는 행정예고기간을 단 이틀만 실시?

기사입력 2015.09.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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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예고기간 위반 ‘13년 65건서 ‘14년 146건으로 2.2배 증가
    -복지부가 자체 결정하는 행정예고의 경우 위반률 71.7%…더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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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정책과 행정 계획들이 바뀌기 전 이를 국민들에게 알려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정부부처의 법령이나 행정법 개정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는 40일, 행정예고는 20일 이상 하도록 행정절차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예고기간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입법 및 행정 예고기간 위반건은 ‘13년 65건(32.2%)에서 ‘14년 146건(51.4%)으로 1년만에 2.2배 증가했으며, 올 6월까지 위반한 건만 해도 56건(43.8%)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예고기간이 가장 짧았던 것은 일본뇌염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사업을 두달이나 늦추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행정예고)’으로, 법률상 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특별한 사유 없이 단 이틀만 예고됐다.

    실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의 조회건수는 1441건에 달하는 등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행정예고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예고기간으로 인해 복지부에 제출된 의견은 단 한건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 의원은 “법령 개정시에는 차관회의나 국무회의, 국회를 거치는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지만, 행정규칙 개정의 경우에는 해당 부처 장관의 결재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만큼 행정규칙 개정사항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예고기간 준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예고기간 위반 가운데에는 입법예고보다 행정규칙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예고기간 위반율을 살펴보면 입법예고는 ‘13년 26.8%, ‘14년 42.4%, ‘15년 6월까지 19.1%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행정예고의 경우에는 ‘13년 35.1%, ‘14년 59.2%, ‘15년도에는 71.7%까지 증가하고 있었으며, 특히 올해 행정예고 10개 중 7개 이상은 행정절차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정부가 입법이나 행정법 개정시 예고기간을 두는 이유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것인 만큼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해야 하며, 이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며 “이처럼 예고기간을 어긴다는 것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불통의 전형’인 것은 물론 이런 행위야 말로 ‘날치기 통과’라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이어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행정절차법상 정해진 예고기간을 충실히 지켜야 하고, 부득이하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예고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 특별한 사유를 명시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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