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 관련 소비자 피해 중 암 오진이 ‘최다’

기사입력 2015.04.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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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한 삶을 위해 암에 대한 조기진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 진료나 건강검진시 적기에 진단이 이뤄지지 않거나 잘못된 진단을 하는 암 오진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오진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480건이며, 이 중 암 오진 피해는 △‘12년 115건 △‘13년 88건 △‘14년 83건 △‘15년 2월 10건 등 총 296건으로 나타나 전체 오진의 61.7%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암 오진 피해는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간과하여 조기 치료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다른 병변을 암으로 진단하여 불필요한 치료나 수술이 이루어져 장기 손상 등이 발생하는 피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암 오진 피해 296건 중 진료 과정에서 오진이 발생한 건은 218건(73.6%), 건강검진 과정에서 오진이 발생한 경우는 78건(26.4%)로 나타났다.

    또한 암 오진 피해를 발생 부위별로 분석한 결과 ‘폐’가 60건(20.3%)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유방 48건(16.2%), 식도/위/십이지장이 포함된 상부위장관이 39건(13.2%), 간/담낭/담도/췌장이 포함된 간담도췌장이 36건(12.2%), 소장/대장/직장에 해당하는 하부위장관이 25건(8.4%)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폐암의 경우 장기간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환자 상태나 단순 방사선에 이상소견이 의심되는데 정상으로 판독하여 CT촬영, 조직검사를 통해 조기에 암이 진단되지 못함으로써 수술기회 등 적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함께 암 오진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진료과는 내과로 135건(45.6%)이었고, 뒤를 이어 △외과 43건(14.5%) △산부인과 29건(9.8%) △이비인후과 13건(4.4%) 등의 순이었으며, 의료기관별로는 △병원(종합병원) 114건(38.5%) △의원 110건(37.2%) △상급종합병원 72건(24.3%)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암 오진에 대해 병원의 과실이 인정돼 배상이 결정된 경우는 181건(61.1%)으로 나타났고, 간암 진단 지연에 대한 책임으로 지급된 1억6600만원이 최고 배상액이었으며, 병원의 과실을 묻기 어려운(무과실) 정보 제공은 39건(13.2%)으로 확인됐다.

    한편 소비자원 관계자는 “암 오진 피해를 예방하려면 검진 또는 진료 전 자신의 병력 및 증상에 대해 의료인에게 상세하게 고지하는 한편 결과를 꼼꼼히 확인한 후 이상징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추가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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