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경련제로 인해 사망한 2명에 첫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기사입력 2015.04.0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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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경련제 사용 후 부작용으로 사망한 2명에서 처음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19일부터 시행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의약품 부작용에 의한 피해를 인정받은 2명에게 각각 사망일시보상금(69,973,200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보상금은 국내 최저임금의 5년치에 해당된다.

    보상금 지급 결정된 2명 중 한명은 항경련제 ‘라모트리진(lamotrigine)'을 사용한 후 부작용인 독성표피괴사융해로 인해 사망한 건으로 1월21일 접수됐다.

    또다른 한명은 1월 26일 접수됐으며 항경련제 ‘카바마제핀(carbamazepine)'을 사용한 후 부작용인 드레스증후군(DRESS syndrome)으로 인해 사망했다.

    이에 15명으로 구성된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가 4월 3일 회의를 개최, 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재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결정 신청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식약처는 ’15년에 사망보상금을, ‘16년에는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 및 장례비를 ’17년부터는 진료비까지 모두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보상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부작용 피해구제급여를 받으려면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관련 내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에 문의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karp.drugsaf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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