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게시 ‘의무화’

기사입력 2015.09.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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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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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기요양기관의 평가결과 게시 의무 부여 및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를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월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 접근이 어려운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 기관선택권 및 알권리 강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정기․수시 평가결과를 게시토록 의무화 했다. 지금까지는 장기요양 홈페이지나 장기요양기관 현황표를 통해서만 평가결과 확인이 가능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이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수급권자 범위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명확히 해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하는 한편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에 중복 규정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등의 재가시설의 시설․인력 기준을 삭제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으로 시설․인력 기준을 일원화하는 등 설치기준을 정비했다.

    이밖에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수급자가 시설을 이용해 서비스를 받는 주․야간 보호 및 단기보호 시설의 화재․감전 사고 방지 등 안전 강화를 위해 시설 설치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13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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