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장해에 대한 한의약제 투여 및 한방처치 인정 확대 개정

기사입력 2015.04.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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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1일부터 산재보험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에서 한의진료가 확대되면서,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한의의료기관에 관련 홍보 포스터를 배포했다.

    기존 ‘산재보험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에서는 일부 장해에 대한 한의약제의 투여와 한의처치가 인정되지 않거나 한의처치가 가능한 장해에서도 부항술은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눈의 장해 등 10개 항목에 대해 진료 기준이 확대된 바 있다.
    이번 산재보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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