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발 의료기관 허용하는 의료법 개악안 즉각 철회 촉구"

기사입력 2015.08.3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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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서 발표

    18일 오제세 의원은 1인 1개소 원칙이 담긴 의료법 제33조 8항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를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제2항 후단에 따라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을 둘 이상 개설·운영할 수 없다’로 수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문어발 의료기관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로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 조항은 지난 ‘11년 기업형 사무장병원들이 다수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과잉진료 및 환자유인, 비용절감을 위한 무자격 의료인 진료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보건의료단체들의 비판과 요구 속에 개정된 것으로, 국회가 당시 의료법의 모호한 해석을 막아 의료의 지나친 이윤 추구를 경계하는 의료법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개정했던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연합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법인을 통한 타 의료기관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법인을 통한 다수 의료기관 운영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당초 법안 개정의 취지와는 정반대의 이유로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은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자신의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또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과 운영에 참여하도록 1인1개소 법의 내용을 후퇴시키고자 하고 있다”며 “또한 제안이유에서는 의료인의 역차별을 방지하는 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다수 의료기관에 대한 운영을 허용해 다시 기업형 문어발 병의원이 만연케 하는데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즉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실질적으로 다수 의료기관을 운영하게 하여 1인1개소 조항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해석의 모호성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조항으로 개정된 의료법을 훼손시켜 의료상업화 근거로 악용하게 할 우려가 있어, 그 결과는 불붙은 의료상업화로 인한 과잉진료․불법진료의 만연과 국민의료비 상승이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메르스 사태 이후 공공의료의 역할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영리병원 추진, 병원의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조항의 확대 허용, 원격의료 추진 등 강력하게 의료민영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영리병원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야당에서 1인1개소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1인1개소 법은 의료인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업화가 만연한 우리의 의료환경에 있어서 문어발식 의료기관 운영과 과도한 이윤추구의 폐해를 막도록 의료법의 정신에 맞는 의료인의 사회책임을 지켜나가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 만큼 오제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철회하고 의료 상업화․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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