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5997억원’

기사입력 2015.04.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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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2014년도 보험사기 적발 및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발표

    금융감독원은 2일 ‘2014년 보험사기 적발 및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발표를 통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총 5997억원이며, 관련 혐의자는 8만438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금액은 15.6%, 인원은 9.4% 증가한 규모로, 금감원에서 공식적으로 보험사기 규모를 집계하기 시작한 ‘01년 이래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이다.

    이 같은 수치는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에 보험사기 근절이 핵심 추진과제로 포함돼 수사기관 등과의 업무공조가 활발해지고, 최근 문제병원 등에 대한 기획조사 확대가 허위-과대 입원 등 생명-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 증가로 이어진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험사기에 대해 종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보험사기는 3008억원으로 소폭 증가(6.6%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생명보험(18.0% 증가) 및 장기손보(23.6% 증가)는 급증했으며, 이 가운데 장기손보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해 ‘09년 전체 적발금액의 13%(443억원) 수준이었던 적발비중이 5년만에 30%로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방법은 금감원 기획조사, 국민제보, 보험사 인지보고 등을 통해 포착돼 수사기관에서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은 전체의 26.1%인 1564억원으로 전년(1138억원)대비 37.5% 증가했으며, 특히 다수 보험회사와 관련되어 금감원이 공동조사를 통해 수사기관과 적발한 규모는 826억원으로 전년대비 60.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유형은 지난해에는 소위 ‘나이롱환자’로 불리는 허위-과다입원 및 정비업체 과장청구 보험사기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허위-과다입원의 경우에는 ‘13년 448억원에서 ‘14년 735억원으로 64.3% 증가했으며, 정비공장 과장청구의 경우에는 ‘13년 18억원에서 ‘14년 43억원으로 137.4% 증가했다. 이는 보험사기 문제병원, 정비업체 등에 대한 금감원의 기획조사 확대와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향후 금감원에서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지난해 7월 발표된 보험사기 근절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고도화해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사가 계약인수 및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검/경찰,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인상시켜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범죄지만,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아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더불어 우수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주변에서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 또는 관련 보험회사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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