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상담 위한 종합지원창구 운영

기사입력 2015.08.3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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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30만명 목표 달성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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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일시적으로 침체된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한국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2015년 외국인환자 3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제2차 범부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이번 방안에는 △한국의료 안전성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투명성 △서비스 질 및 환자의 편의성 등의 제고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우선 한국의료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외국인환자 종합지원 창구’ 운영을 통해 의료분쟁시 상담, 절차 대행, 통역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올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한편 이외에도 진료시 설명의무, 의료사고 배상보험 의무가입 등 의료기관에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토록 국제의료사업지원을 위한 제정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과도한 수수료를 근절하고 투명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환제에게 부가세를 내년 4월부터 ‘17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환급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브로커와 거래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세금을 추징토록 하며, 신고포상급제 도입이나 불법 브로커와 거래 금지 등도 추진되는 등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투명성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환자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 대표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통합 바우처 서비스 제공 및 한국 검진의 우수성 홍보로 신규 환자 유입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며, 메르스로 노출된 한국 의료체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메르스 종식 이후에도 위험국 입국자에 대해 공항내 게이트 검역, 발열 감시 등의 조치와 함께 메르스 콜센터를 당분간 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올 하반기에는 한국의료 대표 정보포털인 ‘메디컬 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 온라인 프로모션을 확대 실시하고, 건강검진이나 부가세 환급 절차 등 신규 콘텐츠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진엽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한국의료에 대한 외국인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모뎀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질서를 바로잡고 대책에 포함된 과제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한 제정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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