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휴․폐업 신고기간 3개월→6개월로 연장

기사입력 2015.08.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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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 기재사항에 입․퇴원일자 기재 의무화도 포함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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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며, 진단서에 입·퇴원 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8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12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을 초과해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폐업 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앞으로 국외 교육․훈련이나 장기 입원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휴․폐업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해 의료기관이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진단서 기재사항에 입․퇴원일이 없어, 환자는 병가기간이나 보험금 보상일수 산정 등을 위한 입․퇴원 일자 확인을 위해 추가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진단서 기재사항 중 입․퇴원 연월일의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질병, 상해로 인한 보험 청구를 위해 이중으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불편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전염성 질환자를 요양병원 입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가운데 법정감염병이 다양하면서 계속 늘어남에 따라 감염병 중 전파 위험이 거의 없는 감염성 질환자의 경우 시행규칙상 규정으로는 요양병원 입원 제한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염성 질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전파위험이 높아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감염성 질환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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