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본 한의약의 현 주소와 발전방향 (2)

기사입력 2015.03.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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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비용·고효율 한의의료, 건강보험에서 한의의료에 대한 보장성 시급히 강화돼야

    근골격계질환, 치매, 고혈압·당뇨 질환, 보험급여 한약제제 등
    한의진료 항목별 진료비 비중, 시술 및 처치료 56.8%로 가장 높아, 투약료 1.6% 머물러

    2014년 기준으로 한의의료기관의 진료비는 2조2천억원으로 2013년도에 비해 약 8%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요양기관 진료비 대비 진료비 비율은 약 4.2%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같이 한의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이 4%대인 반면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2014년 12조 5005억원으로 2013년 11조 8668억원 대비 5.3% 증가했고, 전체 요양급여 비용 54조 5275억원 중 22.9%를 차지, 종별요양기관 중 요양급여비용 최대 심사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의의료기관(한의원)에서의 10대 다빈도 상병 급여 현황을 보면, 등통증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등통증의 실인원수는 3,986,130명이었고 총진료비는 약 4,537억원이었다. 이어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 장애’ ‘허리뼈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발목 및 발 부위에서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어깨 병터, 기타 근육장애 등이 그 뒤를 이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3 한의진료 항목별 진료비 비중을 보면 시술 및 처치료 56.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진찰료 37.2%, 입원료 4.3%, 투약료 1.6% 등으로 나타났다.
    한의진료항목 중 진찰과 시술 및 처지가 점유하는 비중이 94%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특히 한의계에서 여러차례 지적되어 왔던 투약료는 2013년 기준 1.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한의의료가 현재보다 더욱 국민건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에서 한의의료에 대한 보장성이 시급히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다빈도 상병인 척추 무릎 등 근골격계질환, 치매, 고혈압·당뇨 질환 등에 대한 한의약 보장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의의료기관에서의 보험급여 한약제제는 69종 단미엑스산제, 56종 기준처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치료 효능이 우수한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개선·확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급여 범위 협소 등으로 약제투여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한의건강보험의 제한된 급여범위로 환자 부담이 가중되고, 보험 한약제제에 대한 처방 및 제형 선택의 폭이 적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대한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을 위해서는 보험급여 대상 단미제·기준처방 확대 및 제형 개선 등을 통해 한의의료 서비스 개선 및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3년 한의의료기관에서 가장 사용하는 보험처방은 오적산으로 약 78억원이었고, 이어서 구미강활탕, 궁하탕, 보증익기탕, 삼소음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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