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등 10개 직종 200명 최대 3년간 취업입국 가능

기사입력 2015.03.27 09:41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A0012015032734900-1.jpg

    지난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과 뉴질랜드 팀 그로서 통상장관은 서울에서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에 서명을 했다. 이번 한국-뉴질랜드 FTA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14번째 FTA로, 이번 서명을 통해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영연방 3개국과 FTA를 완료하게 됐으며, 앞으로 더욱 정교한 FTA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경제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번 FTA를 통해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으로 상호 보완적인 경제·무역구조를 가진 양국간의 무역 및 투자가 한층 더 확대되는 것은 물론 농림수산 및 문화 분야 등에서의 협력을 통해 양국의 경쟁력을 활용한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FTA 체결을 계기로 양국간 인력이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키로 합의, △워킹홀리데이 개선 △일시고용입국비자 도입 △농축수산훈련비자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인에 대한 별도 비자쿼터를 도입된 만큼 우리나라 인력의 뉴질랜드 진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시고용입국비자 도입’ 부분에서는 한의사·한국어강사·태권도강사·한국인 여행가이드 등 한국인 특정직업 4종과 멀티미디 디자이너·생명의학 공학자·삼림 과학자·식품 공학자·수의사·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6종의 전문직종 등 총 10개 직종에 종사하는 한국인 총 200명에 대해 최대 3년간 유효한 뉴질랜드내 취업비자를 발급하게 된다.

    ‘일시고용입국’이란 숙련노동자 등이 영구거주 의도 없이 고용계약에 근거해 일시적으로 근로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내 고용주의 취업 제안이 있으며, 양국이 합의한 학력·경력 등의 직종별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건강 및 신원요건 등 기본적인 비자 요건을 충족시 뉴질랜드 입국을 보장하게 된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FTA대책위원회 박완수 위원장은 “한-뉴질랜드 FTA에서 한의사가 일시고용입국 직군에 포함된 것은 한의사가 전문직능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협회에서는 일시고용입국 제도를 소위 ‘영주권 장사’를 하는 등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일시고용입국 제도를 잘 활용해 한의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