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로부터 간염 수직감염된 환자 사망…의료과실 ‘인정’

기사입력 2015.03.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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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청소년기의 간암 발병이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로부터 수직감염돼 14세에 간암 말기로 사망한 소비자의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측은 유가족들에게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사망한 이군은 1999년 4월 B형 간염 보균자인 엄마로부터 출생 직후 맞아야 할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과 백신 예방접종을 24시간이 경과한 뒤에 맞았으며, 3년만인 2002년 B형 간염에 감염된 이군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았지만 2013년 7월 간암이 폐로 전이된 말기로 진단돼 9개월 뒤 사망하게 됐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가 출산한 신생아에게 수직감염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만성 B형 간염으로 진행된 환자를 10여년 동안 진료하면서 초음파검사를 하지 않아 간암이 말기에 이를 때까지 진단하지 못한 의사에게 진료상 과실을 인정했다.

    또한 병원측에서 산모가 B형 간염 보균자임을 늦게 밝혀 예방접종이 지연되긴 했지만 일찍 접종을 했더라도 수직감염이 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 지연과 B형 간염 발병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원회는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가 출산한 신생아의 수직감염을 막기 위해 의사는 출산 전 산모의 B형 간염 보균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감염 예방조치를 적절히 하지 못한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출생 직후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과 백신 예방접종 주사를 맞을 때에는 95%까지 수직감염을 예방할 수 있지만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면 B형 간염 감염률이 약 90% 내외에 이르므로 예방접종 지연이 해당 환자의 B형 간염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위원회는 “만성 B형 간염은 간암 발병의 주요 원인이고, 대한간학회의 진료가이드라인에서도 고위험군의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복부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6개월마다 시행토록 권고하고 있는 데도 불구, 10여년 동안 복부초음파검사 등을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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