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 인터넷 사이트 판매 건기식 구입 주의!

기사입력 2015.03.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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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다이어트, 성기능 개선 등의 효과를 표방하는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검사한 결과 약 15%에 해당하는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14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성기능 개선(219개), 다이어트 효과(124개), 근육 강화(79개)를 표방하는 건강(기능)식품 422개를 수거해 검사했으며 그 결과 65개 제품에서 에페드린, 아카린, 필데나필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긴으 개선을 표방한 제품 중 47개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었으며 9개 제품에서는 2가지 유해물질이 함께 검출되기도 했다.

    성분별로는 타다라필이 15개 제품, 이카린 10개 제품, 요힘빈 10개 제품, 신데나필 9개 제품,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치오실데나필, 디메칠치옹실데나필, 디메칠실데나칠, 데메틸타다라필,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오모실데나필 등) 3개 제품 등이다.

    다이어트 표과 표방제품에서는 18개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으며 요힘빈 7개, 시부트라민 4개, 카스카라 사그라다 3개페놀프탈레인 2개, 에페드린 1개, 센노사이드 1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 18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는 2가지 유해물질이 함께 검출됐다.

    에페드린은 의약품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마황의 지표성분으로 두통, 수면장애, 부전마비, 경련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카린의 경우 한약제 또는 복합제 의약품 원료(자양강장제)로 사용되며 어지럼증, 구토, 이뇨억제 등의 부작용을 보일 수 있다.

    식약처는 관세청에 이들 제품에 대한 통관금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상태다.

    관세청에 의하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건강식품 수입 통관 건수는 ‘12년 1,354건에서 ’13년 1,642건, ‘14년 2,113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정부의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성을 담보하기 힘들다.

    따라서 식약처는 해외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수입통관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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