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축소…최소 3분의 1 이상은 ‘비선택의사’로

기사입력 2015.03.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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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월경부터 시행…대형병원 일반병실도 70% 확대 의무화

    올해 안에 선택의사 지정 범위가 현행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목별 3분의 2로 축소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2015년도 선택진료 상급병실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건정심에서는 선택진료비 평균 38% 축소, 4·5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고도 중증 수술 등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수가 개편 등을 의결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건정심에서는 금년에도 비급여 개선을 위해 진료과목별 최소 3분의 1 이상은 비선택의사를 두게 해 환자 입장에서 원치 않는 선택진료 이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선택의사 수는 약 1만400명에서 약 8000명가량으로 감소가 예상되며, 2016년에 비선택의사를 진료과목별 3분의 2 수준으로 확대된다.

    상급병실료 개편 역시 가속화된다. 제6차 건정심에서 복지부는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까지 강화해 상급병실을 축소하는 개선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에서 비급여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병상이 약 835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축소된 선택진료·상급병실료 비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의사를 선택하는 선택진료를 우수한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선택 비용으로 전환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료질향상분담금 신설하고, 병원 내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 관리 활동에 대한 수가 신설한다. 또한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의 질적 수준 제고 및 병상 확충이 가능하도록 특수병상 수가 인상 및 개편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선택진료·상급병실 축소 및 건강보험 적용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직접 이해관계자인 의료계 협의와 함께 법령 개정에 대한 전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건정심에서 결정하여 8~9월경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추진한 수가 개편 효과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당초 예상과 유사한 규모로 수가 개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7,940억 규모 예상, 8,119억 나타나 예상 대비 102.3%)되었다.

    다만, 새로운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설 수가 등(다학제진료료, 집중영양치료료 등)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해서는 의료계 의견수렴을 통해 기준 개선 등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건강보험 대상자는 현행 20%에서 10%로, 차상위 2종은 현행 15%에서 0%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상대가치점수)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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