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법 유통되는 의료제품 집중 단속 착수

기사입력 2015.03.20 11:12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유통이 금지된 의료기기, 마약류 등 의료제품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3월23일부터 25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기획감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료기기분야는 지난 해 GMP 정기갱신심사를 받지 않은 업체가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의료기기를 판매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는 3년마다 GMP 정기갱신심사를 받아야 하며 갱신심사를 받지 않으면 해당 제품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과 판매중지 명령을 받게 되는데 지난 해 정기갱신심사를 받지 않아 식약처로부터 판매중지를 받은 제조·수입업체는 66개소의 365여개 제품이다.

    마약류의 경우 ’14년 마약류 도난·분실 이력이 있는 업체와 마약 원료 물질 다량 취급 업체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저장기준 준수 여부, 원료물질 불법 유통·사용 여부 등 마약류를 적절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기획감시에서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유통경로를 파악, 추가 점검을 하거나 시중에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