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암환자 양성자치료 등 보험 적용 확대

기사입력 2015.08.2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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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일환…연간 123만명 환자 혜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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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의 하나인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오는 9월1일부터 암환자의 양성자치료와 4대 중증질환 의심시 초음파검사 등 4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 이를 통해 최소 연간 123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양성자 치료는 그동안 만 18세 미만 소아 뇌종양․두경부암 등에서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았지만, 9월부터는 소아암 전체와 성인의 뇌종양․식도암․췌장암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돼, 안전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소아 등 암환자 390~780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1800~3100만원에서 100~150만원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기존에는 암, 심장․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된 이후에만 보험이 적용되었지만, 이번 확대 조치로 인해 9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해 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그동안 4대 중증질환 초음파검사에 대해 지난 ‘13년 10월부터 급여화했지만 질환 진단 이후에 한해서만 적용돼 정작 질환 의심시 진단 과정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고액 검사료가 부과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초음파 검사는 진단 초기에 실시하는 매우 기본적인 검사인 만큼 이러한 문제를 해결키 위해 9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되기 전 의심시 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고, 복부초음파의 경우 최대 21만원이었던 환자 부담이 1만4000원~4만4000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단 지나치게 초음파 검사가 남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진단과정 1회당 1번에 한해 보험을 적용키로 했으며, 향후 초음파 실시 및 청구현황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험 횟수의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한편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초음파 보험 범위에 대해 혼선을 방지하고 의료진이 세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적용 사례를 Q&A로 만들어 게시했다.

    이밖에도 식도암․간담도암 등에서 사용되는 ‘금속스텐트’와 암세포 진단을 위한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급여기준의 확대로 연간 1034~1852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며, 시행을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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