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간호지원사로 전환 등 간호인력 3단계로 개편

기사입력 2015.08.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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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간호사 및 간호지원사 업무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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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간호사-간호조무사 2단계의 간호인력이 간호사-1급 간호지원사-2급 간호지원사 3단계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별 역할 분담을 통해 적정인력을 배치하고, 양성․수급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간호인력 체계 개편을 추진키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간호조무사는 시․도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엄격한 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학원 중심의 양성으로 인해 수급 조절도 어려워 매년 간호사의 2배의 달하는 인력이 배출돼 왔다. 이에 간호지원사 제도를 도입해 교육수준, 업무범위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1급은 복지부장관 면허를, 2급은 복지부장관 자격을 부여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급․양성 관리를 강화한다. 현행 간호조무사는 2급 간호지원사로 전환하되, 의료기관 근무경력, 교육과정 등을 거친 경우 1급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간호지원사는 간호사의 지도 아래 간호업무를 보조(단,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외)하되, 간호계획의 수립․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등 간호사와 간호지원사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간호지원사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했다.

    이밖에 간호지원사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해 교육과정 및 시간, 실습교육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평가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을 졸업한 경우에만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 양질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간호지원사에 대한 면허(자격)신고제를 도입해 보수교육을 의무화해 배출된 인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한국적 병간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포괄간호서비스의 조속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간호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간호인력간 체계적인 역할 분담 및 질 관리 강화를 통해 포괄간호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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